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 수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방법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2. 중소기업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 알아보기
1탄에서 말씀드린 자격요건을 확인하셨으면요..
중소기업 전세대출은 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서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들일 뿐,
자격만 되시면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집 보러다니시면 느끼시겠지만...
중소기업 전세대출이 되는 집이 거의~~~~~ 없어요...
왜?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다 보니,
위험이 없는 집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 위험은.. 융자가 없어야 한답니다.
집에 대출이 있으면 안되고, 은행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잡혀 있으면 안되는거죠.. 있어도 아주 소량만..
특히 중소기업 전세대출은 2억 이하의 전세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원룸 투룸들은.. 대부분 대출이 껴있어요^^;
대출없이 집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많이 없을 뿐이지, 적은 매물이지만 항상 있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볼 때도, 중소기업 전세대출이 되는 집을 10곳 이상 확인했죠~
2-1 중소기업 전세대출 되는 집 쉽게 알아보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집을 구할때는 당연히 직접보고 정해야하지만,
중소기업 전세대출 되는 집 있냐고 일일이 물어보러 다니면 지쳐요..
원하는 지역, 예를 들면 서울대입구역 근처를 원한다
그러면 검색창에 '서울대입구 공인중개사' 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돌려요~
원룸, 1억 5천 이하, 오피스텔, 역세권 등 원하는 조건을 정해서
중소기업 전세대출 되는 집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서 있으면 연락달라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10곳 이상에 연락을 돌리시면 되구요,
직방 다방 등 앱을 이용하시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도 보낼 수 있으니
굳이 검색해서 전화 안하시더라도 편리한 부동산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TIP.
부동산에 조건을 말할 때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원하는 바를 모두 말하면 좋아요,
애매하게 말했다가 괜히 헛걸음할 수가 있으니까요..
발품은 팔되, 최대한의 효율로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요즘 공인중개사들은 한방.. 이라는 걸로 어느정도 매물을 다 공유해서
대부분 비슷한 매물을 보유하지만 그래도 특정 원룸, 주인과 결탁(?)된 업체도 많아서
여러곳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인중개사에게 미안해서 처음보러 온다, 이런식으로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손님들이 여러곳을 보고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뭔가 좀 안다? 이런 느낌보여줘야... 호갱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ㅎㅎ
공인중개사 어딜 가든 다 사람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됩니다!
3. 은행에 가서 대출 가심사 받기
집까지 다 보셨다면요, 90%는 다 되신 겁니다.
중소기업 전세대출 받을 때 제일 시간많이 가고 중요한게 집 알아보기거든요..
이제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가서 대출 가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 본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주민센터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발급) 5)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주택 주소) 6) 입사일자가 포함된 재직증명서(재직회사 발급) 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8)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9)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배우자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발급) ※ 배우자의 소득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함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영업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추가준비서류 1)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미혼차주), 결혼예정자, 다자녀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2) 결혼예정자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3) 1년 미만 재직자 : 급여통장 - 위 서류는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직접 은행에서 받은거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은행에서 된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집 계약서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 원본과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영수증을 함께 가져가시면
끝!
자세하게 담아내려다 보니 글이 길어지고 있어서
우선은 핵심만 간력히 넣었는데요,
다음 마지막 후기에서는 직접 뛰어다녔던 수기 중심으로
마지막 팁 대방출을 해보겠습니다~!!!
'LIFE > 생활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체험단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1) | 2020.04.07 |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손쉽게 하는 방법 + 실제 수기 3탄!! 마무리편!! (자세히) (1) | 2020.04.06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손쉽게 하는 방법 + 실제 수기 1탄!!(자세히) (0) | 2020.04.02 |
추석, 설날, 주말 KTX 매진 좌석 예약하는 방법 대방출! (1) | 2020.04.01 |
KTX 5호차를 아시나요? KTX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 경험하기 (1)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