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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의 발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방법, 유의사항 사업자 통신판매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TV 등
요즘 스마트스토어로 성공했다는 분들,
부업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해볼까?'

고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람들 중 한명이었구요 ㅎㅎ

그래도 고민하느니,
한번 해본다고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스마트스토어의 정말 큰 장점은


창업비용이 '0'에 가깝다는 점
임대료가 '0'에 가깝다는 점
위탁판매시 재고부담이 '0' 이라는 점
이미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고
이에 대한 이용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입점할 수 있다는 점


위에서 0에 가깝다는 내용은
일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 과정과
알아야할 내용들 총정리를 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판매자vs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며,
가장 먼저 고민에 부딪히는 것은

개인사업자를 할 것이냐
개인판매자를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개인판매자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시고,
개인사업자로 전환
하시라는 점입니다


개인판매자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면
바로 즉시 운영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 가입하면, 승인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그냥 연습삼아 하시는 거면
개인판매자로 해도 상관 없지만

본격적인 용돈벌이 그 이상을 꿈꾸신다면
세금 측면에서 보아도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탁판매로 보통 시작을 하시는데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개인판매자로 하시게 될 경우
접 물건을 대량 사들여서
직접 포장하고 발송하셔야 하며,

온전히 재고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판매를 생각하시고
재고부담을 안고 싶지 않고
안전하게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인터넷으로 정말 5분도 안걸립니다

정말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그리고 상단에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접속해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절반은 끝났습니다ㅎㅎ


공인인증서로 쉽게 로그인하시고 난 후,
다음 화면이 뜨는데요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호명같은 경우,
스마트스토어에 개설하는
이름과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하고자 하는 스마트스토어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스마트스토어 이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상호명을 짓는데서부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상호명은
홈택스에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지만


스마트스토어의 스토어명은
일생에 단 한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마트스토어 이름은 신주하게 정해주셔야해요


사업자등록하실 때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2~3시간 안에 보통
완료가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짜잔!! 하고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장님이 되었습니다^_^


통신판매업자 신고?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때문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구요,
(https://www.gov.kr/portal/main)


메인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구요,
맨 위에 있는 부분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끝납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정말 손쉽게 통신판매업 신고도 끝났는데요,
바로 다음날 저같은 경우 승인이 나더라구요


다만, 통신판매업자 등록은
면허세 40,500원에 부과되구요,
등록증을 받으러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ㅠ_ㅠ


하지만 이 때, 주변 지인, 가족이
사장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하기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하기 전에
미리 개인판매자로 개설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토어명은 단 한번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주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라도
개인판매자로 처음에는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자전환을 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여유롭습니다!


개인판매자로 개설을 한 후,
도매사이트에 사업자로 가입해서
물건을 올려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자로 가입하면
승인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 구경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가서 받아오지 못했다면
가입조차 안되기 때문에

개인판매자로 가입해서
물건을 올려보고,

시스템을 익히면서
여유롭게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찾아오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을 안했는데
물건을 팔아도 되느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등록은 필수 인데요,

판매량이
총 20건을 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벗어나지 않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를 하시고
등록증만 교부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교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은 저도 지금 회사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등록증 교부를 못받고 있습니다ㅠ_ㅠ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때
이정도 생각하고
이 과정으로 진행해주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스마트스토어 운영관련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